옥중(獄中) 신창원은 소송의 달인?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청송3교도소에서 무기 복역 중인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42)씨가 연이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관심을 끌고 있다.

신씨는 지금까지 외부로 보낸 서신이 발송되지 않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피해가 컸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신씨는 일부 재판에서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아내는 등 소송에서 승소율도 좋은 편이다.

신씨는 지난 18일 대구지법 민사항소1부(김성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위자료 100만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

신씨는 지난해 6~7월 2개 신문사에 보낸 6통의 편지를 교도소측이 발송하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했었다.이밖에도 그는 서신 발송 및 수신이 거부당했다며 청송3교도소장을 상대로 2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달 소를 취하한 바 있다.

그는 또 추간판탈출증 치료 기회를 제때 얻지 못해 피해가 컸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배상금 500만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고, 이 소송은 현재 국가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신씨는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1997년 1월 부산교도소 감방 화장실의 쇠창살을 절단하고 탈옥한 뒤 2년 넘게 신출귀몰한 도피행각 끝에 1999년 7월 붙잡혀 22년6월의 형이 추가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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