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주가격 담합 2000억 과징금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소주 출고가격을 담합한 11개 업체에 대해 2000억원대의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는 이 중 절반에 달하는 1162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돼 타격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실무심의를 마치고 담합의혹이 있는 11개 소주업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 각 업계에 전달했다. 심사보고서서에 따르면 진로가 116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두산(246억 원), 대선주조(206억 원), 금복주(172억 원), 무학(114억 원), 선양(102억 원), 롯데(99억 원), 보해(89억 원), 한라산(42억 원), 충북(19억 원), 하이트주조(12억 원)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과 전원회의를 통해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소주업계의 연 매출이 2조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LPG 담합 건과 마찬가지로 소수 담합에 대한 최종 과징금 결정 역시 다음달 초에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소주업계는 가격인상은 국세청의 통제에 의한 것이라며 담합을 부인하고 있다. 또 주정가격과 병마개 가격 등이 같아 가격이 비슷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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