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검토형 일몰제' 도입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국무총리실은 17일 법안폐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재검토형'일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도입하는 '재검토형' 일몰은 경제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에 대해 여건변화, 기술발전 등에 따라 주기적인 재검토를 한다. 주로 ▲인·허가 등의 요건 ▲금지·제한 규제 ▲신고의무 ▲부담금 관련 규제에 중점 설정됐다.또한 일몰시한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법안이 폐지되는 기존의 '효력상실형' 일몰은 존속 필요기한이 예측되는 규제에 한해 적용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도입은 '효력상실형' 일몰의 법적 안정성 확보 곤란과 일몰설정이 어려운 규제에 대해 여건변화에 따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어 일몰운영 실적이 저조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일몰대상 규제는 관보에 고시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규제정보화시스템 등록, 매년 규제정비계획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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