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도산 교역물품 관세 철폐·인하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내녀부터 인도와의 교역 물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 되거나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인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지난 6일 국회 비준동의 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인도로부터 수입하는 나프타, 합금철, 대두박 및 비합금선철등 1만1054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對인도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부품, 경유, 선박 등에 적용하는 인도측의 관세율도 철폐·인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對인도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부품, 경유, 선박 등에 적용하는 인도측의 관세율도 철폐·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협정 발효후 인도산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협정관세 인하를 중지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긴급관세조치 근거도 마련된다.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및 발급절차 등과 함께, 인도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지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원산지 검증절차도 만들어진다. 예컨대, 전자제품의 경우 4단위 품목번호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가공과 역내산 부가가치비율이 40% 이상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다.

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한-인도 CEPA 협정 발효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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