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자바우처 입찰비리 대표 영장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10일 복지부의 전자바우처 사업 입찰 과정에서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경쟁사 정보를 빼내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모 카드기술 업체 대표 하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대표는 2007년 1월 전자바우처 사업 선정 과정에서 경쟁사의 응찰가격을 사전에 입수, 이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사업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회삿돈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전자바우처 사업 비리와 관련, 복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비리 의혹이 있는 복지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 하고 있다.

전자바우처 제도는 노인, 장애인, 노인 돌보미 등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위해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일부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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