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용선 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선박펀드 1000억원 가까이를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선박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F사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외국 선박을 빌려 국내 상선회사와 용선 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며 선박펀드 자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지능적, 계획적이고 수차례에 걸쳐 범행이 이뤄진 점, 이에 따른 총 편취액이 998억원에 이르러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될 가능성은 적어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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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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