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품, 국가공인검사기관 거쳐야 납품”

조달청, 5일부터 전문기관 납품검사 대상 품목 크게 늘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에서 공급하는 주요 조달물품은 국가공인검사기관의 품질검사를 거쳐야만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5일 전문기관에 의한 납품검사대상 수를 159개 품명(한해 실적 8249억원 규모)에서 오늘부터 630개 품명(연간실적 1조2315억원 규모)으로 늘린다고 밝혔다.내년엔 단가계약대상물품(연간 실적 2조3576억원 규모)도 는다.

전문기관 납품검사제도는 조달물품납품 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전문기관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물품을 쓰는 공공기관에서 납품검사를 했으나 대다수 기관들이 전문인력과 시험장비가 부족, 조달물품 품질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달청은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소방차, 교통신호기 등 국민안전과 관련되거나 품질불량 때 사회적 비용이 큰 물품을 대상으로 국가공인검사기관 납품검사제도를 올부터 운영해오고 있다.조달청은 지난 5월 국내최고의 경영컨설팅기관인 한국능률협회로부터 ‘글로벌 스탠다드 품질경영大賞’을 받는 등 조달물품의 품질확보 노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관수물품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례로 용인시 및 안산시의 ‘교통신호등’ 납품검사과정에서 불량품이 발견돼 결함 있는 물품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또 경기도 양평군의 ‘하수처리시설 수중펌프’ 하자를 찾아 환경 및 민생관련 문제발생 소지도 없앴다.

이와함께 주요 물품의 납품검사를 하는 한국산업기술원 등 11개 국가공인검사기관은 검사 때 불합격판정을 받은 조달업체에 품질컨설팅을 해줘 조달업체의 품질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조달청 창구로 공급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전문기관검사를 받도록 해 공공기관에 낮은 품질의 제품이 납품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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