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전세, 월세도 실거래가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매매계약 외에도 교환, 증여 등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거래로 확대될 예정이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매매와 마찬가지로 전·월세 거래 정보 관리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이에 매매가처럼 전·월세 거래량과 실거래가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이를 통해 전·월세 수급 조절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전·월세 거래정보 확보를 위해 임차인이 받는 확정일자 제도를 보완하거나 공인중개사의 거래신고 대상에 임대차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 등을 동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와 검인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 후 기초자치단체의 검인대상인 증여, 신탁.해지, 준공 전 분양 등으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등의 편법 탈세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매매계약뿐 아니라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거래계약을 신고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과 검인대상으로 나눠져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토론회를 오는 25일께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및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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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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