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한 차는 전국 어디서나 체납세를 징수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한 강력단속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자동차세는 체납액 비중이 높았지만 차량을 등록 지자체 관할 구역 밖에 있을 때는 과세권이 미치지 않아 번호판 영치와 체납세 징수가 힘들었다.
행안부는 앞으로는 '시·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5회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 또는 대포차량은 번호판 영치나 강제공매를 할 계획이다. 다만 2년 동안 4회 이하 체납차량은 해당 자치단체가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징수촉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징수촉탁에 따라 체납세를 징수한 자치단체는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와 징수금액의 30%(서울시는 20%)를 체납세 징수비로 받는다.또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을 '전국 동시 징수촉탁 시행의 날'로 지정해 백화점, 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밀집지역 위주로 전국의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한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금번 징수촉탁제도의 시행으로 지방세입 증대는 물론 과세형평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고,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포차의 정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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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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