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기각결정 내렸지만 與 자만해선 안 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29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의 효력을 인정한데 대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절차적 정당성에 있다"며 "헌재가 기각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한나라당은 결코 자만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이유가 어떻든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무리가 있었고, 우리 선진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폭력으로 본회의장 입장을 막아 표결에 참여조차 못했다"며 "부끄러운 우리 정치현실이고 자화상"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비록 기각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의회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은 좋아할 것이 아니라 머리 숙여 반성하고 참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를 폭력으로 물들게 한 민주당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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