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단속한다

광진구, 11월부터 자동차 공회전 단속 강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대기오염을 방지해 맑고 깨끗한 대기질을 보전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강화한다.

구는 운전자의 잘못된 습관이나 날씨가 추워지는 요즘 차 내부 난방으로 인한 자동자 공회전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자동차 공회전 단속 기준은 휘발유·가스 사용 자동차의 경우는 3분, 경유사용 자동차의 경우는 5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구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된 장소에서 공회전 차량이 발견되면 우선 공회전 중지를 경고한 후 공회전 시간을 계측해 제한시간을 초과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동차가 10분간 공회전하면 승용차는 3㎞, 경유차는 1.5㎞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소모된다.

또 오존발생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매연 등이 두 배 더 배출될 정도로 에너지 낭비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구는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19개 소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해 올 1월부터 현재까지 계도(917대) 경고(156대) 과태료 부과(2대) 조치를 취했다.

11월부터는 공회전 단속을 더욱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림픽대교 북단에 위치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앞에서는 매주 화요일(오전 10~11시30분) 자동차 배출가스를 무료로 측정하고 있으며, 점검항목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와 휘발유, 가스 사용 자동차의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공기과잉률 등이다.

뿐 아니라 구는 환경과에 매연과다배출차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문의사항이 있거나 환경오염에 대한 각종 신고는 환경신문고(☎128), 수신자부담인 (☎080-999-1314),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120), 광진구 환경과(☎450-7805) 또는 팩스(450-1683)를 이용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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