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우윤근 "지난해 파양률 15% 넘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입양을 했다가 양자 관계를 다시 포기하는 파양률이 1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입양된 5862명 가운데 15%가 넘는 902명이 파양됐다.이 가운데 94%인 851명은 친가와 양가(입양을 한 가정)의 합의에 따라, 나머지는 재판에 의해 양자관계가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지난해 입양 신고된 448명 가운데 13.3%인 60명이 파양됐으며 수원지법의 경우 전체 928명 중 12%인 112명이 파양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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