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간부 근무외수당 불법수령액 7000만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일반공무원에 이어 군간부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군 간부들이 부당 수령한 금액만 7000만원에 달한다.

국회 국방위 김영우(한나라당)의원이 1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 대위이하 초급간부와 5급 이하 군무원 등 709명이 시간외 근무수당 7000여 만원을 수령했다. 특히 육군의 경우 2008년 199명이 1천200만원, 올해 237명이 1천400만원을, 해군은 2008년 134명이 1천300만원을, 최근 3년간 29명이 19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최근 3년간 군 초급간부 등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액수가 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2008년 134명이 1천300만원을, 공군은 최근 3년간 29명이 19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해군 중 부당수령자의 65%는 해병대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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