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의약품·화장품 7년내 관세철폐

복지부 27일 대책마련 업계 간담회 개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한국과 유럽연합(EU)은 FTA협정 체결을 위한 최종협상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 품목의 상품관세를 7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의약품 특허권 부문은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제외돼 한-미 FTA보다 특허권 보장이 다소 약화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5일 가서명된 '한-EU FTA 협정문'의 보건의료분야 최종 협상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협상에서 한-EU 양측은 상품관세에 대해서는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상품도 다른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관련 업계와 긴밀한 협의 후 최장 7년 이내에 관세를 없애기로 합의했다. 의약품 특허권과 관련해서는 한-미 FTA 보다 특허권 보장 규정이 약화됐다. 한-미 FTA 협정문에 포함됐던 '의약품 최초 판매허가에 소요된 기간에 대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과 ‘신약의 판매허가를 위해 최초로 제출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의 5년간 보호' 내용은 한-EU FTA 협정문에도 포함됐으나,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후발의약품의 제조·시판 허가 신청시 신청사실을 원개발자에게 통보하게 함으로써 특허권 침해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게 하는 제도다.

의약품 제도 분야는 대체적으로 한-미 FTA 수준으로 합의했다. 한-EU 양측은 각종 절차·기준의 투명성·공평성·합법성·비차별성을 보장하고, 법·규정·절차를 공개키로 했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시 기회 부여 ▲사법적·준사법적인 절차 보장 등 투명성 제고 ▲윤리적 관행 확보를 위해 적절한 처벌 규정과 절차 유지 등을 합의했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한-EU FTA에 대비해 화장품산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원 예산 일부를 반영했고, 다른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의 후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오는 27일 서울 계동 복지부 회의실에서 업계·연구기관·정부간 간담회를 개최해 한-EU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가서명 이후 공개된 협정문은 22개국 언어로 번역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정식 서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식 서명 후에는 양측이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후 또는 양측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될 전망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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