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스타, 상장금지 가처분소송 취하
이창환
기자
입력
2009.10.15 15:12
수정
2009.10.15 15:12
기사원문
공유
공유하기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주소복사
닫기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클라스타
는 채권자인 김해식, 전용욱 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던 상장금지가처분신청이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취하됐다고 15일 공시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