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에서 '반값 임대아파트' 나온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물류단지내 임대주택용지에서도 '반값 아파트'가 나올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물류단지내 임대주택용지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에서 조성원가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조성 중이거나 만들어진 물류단지에서 임대주택을 만들 계획은 없어 장기적으로 실현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류단지내 임대주택용지의 분양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물류단지내 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조성원가+적정이윤(조성원가의 5%) 등으로 구성된 조성원가 기준으로 바꿔 공급한다. 2006년 공급한 전주장동물류단지는 분양 당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133만원에 분양가가 책정됐다. 이를 바뀌는 규정에 따라 조성원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64만원(48%)까지 분양가가 떨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조성중이거나 조성된 물류단지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 없음에 따라 앞으로 지어지는 물류단지에 이같은 조항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구성 비율을 해당 물류단지 입주기업의 9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물류단지내 임대주택 소유자 및 동 주택의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물류단지 관리기관 중 입주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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