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美 시장·日 제도 벤치마킹해야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질병이 낫기만 하면 그 고통의 기억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몸에 무리가 가는 것을 알면서도 식습관, 운동 등 건강수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이처럼 잘못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해 소비자들의 건강상태를 개선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LG경제연구원의 윤수영 책임연구원은 11일 보고서를 통해 국내 건강관리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미국의 시장과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할 것을 조언했다.

민간 건강보험 위주의 미국은 건강관리서비스도 자율적인 경쟁에 의해 발전하고
있다. 미국 보험사의 95%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큰 고객들에게 만성질환 등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의료비 청구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건강관리회사가 주로 이 서비스를 대행한다. 미국서 본격적으로 발전한지 약 10년째인 이 서비스는 원격 진료를 도입하는 등 갈수록 첨단화하고 있다. 또 보험사가 아니라도 직원복지 차원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반면 일본의 건강관리서비스는 시장보다는 정부에 의해 의무화됐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타깃 인구, 관리 목표, 관리 방법, 결과측정 방법 등을 제시한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부터 실시되는 전국민 대상 만성질환 예방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40세 이상의 보험자를 상대로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뇌졸중 등 생활 습관으로 인한 병을 막기 위해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2015년까지 전국의 생활습관병 환자 및 고위험자수를 현재 대비 25% 감소시킬 계획이다.

윤 연구원은 우리 나라의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관리서비스의역사가 가장 깊은 미국의 모델과 우리와 의료시스템이 유사한 일본의 모델의 장점을 잘 살린 균형 잡힌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우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간의 자율경쟁을 도입할 것을 전제했다. 그리고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의 신뢰할 수 있는 컨텐츠 구축, IT 기술 기반 고객 관리, 다수의 병·의원 네트워킹을 통한 치료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증기준, 서비스 표준모델, 성과측정 방안 등 철저한 가이드 라인을 준비해야한다.

윤 연구원은 시장의 자율경쟁을 장려한다 하더라도,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헬스케어의 특성상 자율 경쟁에 따른 지나친 영리 추구 및 소외계층 발생의 억제도 주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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