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예산 남기고 상한선 적용…시교육청 제멋대로 무상급식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서울시교육청이 8758명분의 무상급식비 예산을 남기면서도 급식비 지원 상한선을 적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이 발표한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급식비지원사업의 2008년도 예산 433억원 중 불용액은 26억8000만원(6.18%)이나 됐다. 같은 해 전북교육청의 경우 120억원 급식지원예산 중 불용액은 단 5000원 뿐이었다.시교육청의 불용액 26억8000만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하는 학교급식비단가로 환산할 경우 1식당 평균 1700원인 초등학생 8758명의 1년치 급식비, 1식당 평균 2500원인 고등학생은 5955명의 1년치 급식비에 해당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처럼 예산이 남아돌자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적용하고 있는 급식비 지원지침도 문제가 됐다.

시교육청은 급식비 지원지침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등 법정 지원 대상 외에 담임교사의 재량으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인원을 기존 법정 지원 인원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즉 예산이 있어도 10%의 인원 상한선을 적용하기 때문에 급식비를 지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상한선을 적용할 경우 서울시 전체 무상급식 신청자 중 4556명은 내년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 남부교육청의 경우 지난 9월 이 지침을 어기고 법정 인원의 10%가 넘은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한 학교 4곳의 교장에게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남은 예산 26억8000만원이면 서울 전체의 초과신청자 4556명의 급식비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서울시교육청만 급식비 지원기준을 높게 제시해 수혜대상자가 돼야 할 학생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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