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정위, 삼성·LG電에 15억엔 과징금

동남아 자회사 CRT가격 담합 포착, 법 적용 범위두고 논란 불거질 듯

[아시아경제 양재필 기자] 일본 공정거래위원회(FTC)가 국내 LG전자와 삼성SDI에 대해 브라운관(CRT) 가격 고정 담합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삼성SDI와 LG전자의 동남아 자회사에 두 곳에 각각 13억7300만 엔과 1억5000만 엔의 과징금 명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공정위가 국제 담합과 관련해 해외 기업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공정위는 이들 5개 기업-일본 파나소닉, 한국의 삼성SDI 및 LG전자, 대만의 청화 및 CRT사-등이 지난 2003년 5월부터 동남아시아에 공급하는 CRT의 최소 가격을 담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 5개사는 모두 동남아시아에 있는 브라운관 제조업체로 지난 2003년 5월∼2007년 3월 일본 산요와 샤프의 동남아 공장에 브라운관을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해외 계약의 경우 일본 반독점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본 공정위는 이번 담합을 해외 계약으로 분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들 자회사들이 일본에 본사를 둔 판매회사들과 가격 협상을 했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도 영향을 줬다는 것.한편 일본 공정위는 파나소닉에 대해 '부당 경쟁 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조만간 삼성전자에도 비슷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삼성SDI는 “관련 제품이 자국에 유입됐는지 확실치 않은데도 관련 법을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식 통보를 받은 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양재필 기자 ryanfee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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