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국토부, 부산북항노조 불법보조금 1000억 방관"

조정식 의원 "적법 절차없이 보상금 지급"...감사원도 법적근거 미비 지적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감사원 조사 결과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에 불법보조금 1007억원이 지급됐다."

조정식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의원(민주당)은 6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완공시점이 앞당겨지면서 국토부의 지휘에 따라 보상작업이 펼쳐졌다"며 "국토부는 적법한 절차없이 보상금 11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이 지난 정기감사에서 '법적 근거 미비'라고 지적했지만 보상금이 지급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이 자료로 제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10대 한국형 뉴딜사업에 포함되면서 완공시점이 2015년으로 4년 앞당겨졌다. 이에 국토부는 부산항만공사를 통해 조기착공을 이유로 법적 근거도 없이 지난 5월 항운노조와의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기본합의서에는 부산항운노조 보상대상자 1171명에게 생계안정지원금 477억원, 작업장 소멸위로금 409억원 등 총 1100억원의 보상급 지급 계획이 담겨있다. 감사원은 이중 1007억원이 불법보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현재(7월말)까지 불법 지급된 보상금은 808억원으로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상 조치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 장관은 부산북항 관련 TF팀회의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접하고도 묵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부장관은 "감사원에서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당시 부산북항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보상작업이 빨리 이뤄져야 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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