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일부 산후조리원에서 영아 사망 가능성 때문에 금지약물이 된 붕산 소독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 산후조리원 합동점검 및 현장지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46개 산후조리원 가운데 7곳이 붕산 소독제로 신생아의 눈과 배꼽을 세척한 것으로 나타났다. 붕산 소독제는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 영아 사망을 일으킨 적이 있어 일부 성인용 안과용제를 제외하고는 국내 허가가 난 적이 없으며, 주요 선진국과 세계보건기구(WTO)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손 의원은 복지부가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해당 산후조리원에 행정지도만 했을 뿐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점검대상 46곳 중 34곳은 젖병을 열탕소독이 아닌 자외선 소독기를 사용했고 33곳은 신생아실 직원의 홍역 등 면역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20곳은 직원의 정기 감염관리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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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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