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로-당하지구 연립용지 일부 공동주택용지로 변경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검단신도시 조성을 앞둔 인천시 서구 검단 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아파트가 대거 추가로 들어설 전망이다.
이주민들의 주택 수요 충족 및 검단신도시 조성에 따른 부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30일 제6회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당하ㆍ불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당하지구의 경우 현재 연립ㆍ다세대주택 용지인 22ㆍ23 블럭이 공동주택용지로 변경돼 건폐율 30%ㆍ용적률 200%의 15층 이내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됐다.
불로지구도 44~50블록 등 지구 내 8곳의 용도가 연립주택 용지에서 중층 아파트 용지로 변경됐다. 다만 두 곳 모두 통행로ㆍ녹지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조건을 달았다.
시의 이같은 결정은 당하ㆍ불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에도 연립ㆍ다세대 주택 용지의 경우 군데 군데 빈터로 남아 있어 나대지로 방치되는 등 해당 지역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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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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