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급식이 추진된다.
$pos="L";$title="김춘진";$txt="";$size="120,150,0";$no="200909170805336381676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김춘진 민주당의원은 29일 실질적인 무상 의무교육 실시를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의 무상화 근거조항을 마련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운영비를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밖에 학교급식 대상학생에 대하여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학교급식운영비와 의무교육대상자의 식품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경우 2011년 2조 18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의원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많은 부담을 차지하는 것이 학교급식임을 감안할 때 학교급식 무상화를 하지 않고 무상교육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무상화 입법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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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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