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돈 수수' 검사 2명 징계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 법무부는 지난 28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계가 청구된 민유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는 등 비위검사 2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민 위원은 2008년 베트남 출장 중 여행경비조로 박 전 회장에게서 5000달러를 받은 혐의가 사실로 인정됐으며, 함께 징계가 청구된 1만달러 수수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결정이 났다. 민 위원은 징계가 의결된 후 사의를 표명했으며, 법무부는 조만간 민 위원을 의원 면직 처리를 할 예정이다.

이밖에 법무부는 2006년과 2007년 박 전 회장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1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은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을 의결했다. 김 검사는 지난 16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태며,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하게 된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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