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가는길]추석에 챙겨보는 고향 땅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글 사진 김경래(OK시골 대표)
추석이 가까워졌다. 명절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고향집과 부모님이다. 한데 고향에 있는 땅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부모님들의 사시는 곳에 대해 자세히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불경스런 생각도 드는 치외 법권의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고향 땅은 미리미리 챙겨놓는 보는 것이 좋다. 땅의 공부상 내용은 물론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라도 당황하지 않게 된다. 고향땅을 알고 싶다면 우선 지번과 평수부터 파악해야 한다. 시골 땅의 경우 실제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지적의 경계가 변한 경우가 많다. 측량을 해보면 경계의 변동이 심하다.

경계를 정확히 알려면 지적공사에 의뢰해 경계측량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계측량을 한다는 자체가 그동안 경계를 허물고 잘 살고 있던 옆집의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때는 자신과 연접한 땅의 지주들에게 측량 사실을 알리고 입회를 시키는 것이 좋다.

꼭 측량까지 할 필요까지 없다면 지적도(혹은 임야도)라도 한번 체크해 보아야 한다. 지적도에 나타난 땅의 모양과 실제 사용하고 있는 현황의 모양이 같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면 경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때 되도록 빨리 측량을 해 바로 잡아 두어야 나중에 옆집과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그 다음 고향땅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명절과 관련된 것 중 중요한 것이 묘지다. 다른 사람의 묘지가 있다면 '분묘기지권'에 해당 되는 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분묘기지권이란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에 갖는 권리다. 즉 자신의 고향땅에 20년 전에 생긴 분묘가 있다면 이장을 요구할 수 없다는 말이다. 반대로 최근에 생긴 묘지가 있다면 이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도 된다.

또 고향땅에 다른 사람의 건축물이 지어져 있거나 해당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도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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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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