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엠에스, 상폐절차중지 가처분신청

[아시아경제신문 이솔 기자]에이엠에스는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절차중지등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하며 주권 상장폐지 결정을 중지하고 오는 25일부터 실시되는 정리매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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