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협박소포' 30대男 징역10월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에게 손도끼 등이 든 협박용 소포를 보낸 혐의(협박미수, 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3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12월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서 손도끼와 붉은 물감이 뿌려진 황씨 사진, '죗값 치를 것이 무서워서 도망쳐왔으면 조용히 쳐박혀서 네놈의 남은 목숨이나 보존해달라고 기도나 하고 있어라' 등이 적힌 협박문을 소포에 넣고 황씨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협박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협박 소포를 보낸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면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협박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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