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에 빠진 제자 구하다 숨진 교사 의사자 선정

물에 빠진 제자 2명을 구하려다 숨진 교사인 故 고동우 씨 등 10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보건복지가족부가 17일 밝혔다.

'2009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고시'에 따라 의사자에게는 1억9700만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1억9700만원에서 최저 100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이번 인정을 통해 지난 5월 충북 영동군 양강면 두평리의 금강 상류에서 물에 빠진 제자 2명을 구하려다 1명을 구하고, 나머지 1명과 함께 익사한 미봉초등학교 교사 故 고동우(남·당시 24세) 씨, 지난 5월 충북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의 금강변에서 함께 낚시를 하던 부하직원이 물에 빠지자 이를 구하려다 함께 익사한 故 황이욱(남·당시 49세)씨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또한 지난 5월 울산시 중구 다운동소재 다운초등학교 뒤 태화강상류 징검다리 부근에서 학교 후배가 징검다리를 건너다 미끄러져 물에 빠지자 이를 구하려다 급류에 휩쓸려 함께 사망한 故 임종도(남·당시 26세) 씨, 지난 6월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의 섬강 건등 양수장 앞 하천에서 함께 놀러 온 회사동료가 물에 빠진 것을 보고 구하려다 익사한 故 김득섭(남·당시 49세)씨도 포함됐다.

이밖에 지난 6월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소재 도시고속도로 하행선 문현 램프 부근 편도 2차로(문현터널에서 제5부두 방향 도로)에서 운전 부주의로 가드레일을 충돌해 차량에 불이 난 사고를 목격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유도활동을 하던 중, 달려오던 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좌측 측두엽 뇌경막상 출혈 등의 부상을 입은 박성원(남·59세)과 김승범(남·50세) 씨 등 6명이 의상자로 선정됐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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