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여객 등 산업용 선박과 차별화된 별도 검사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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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용 선박의 안전검사 기준이 따로 마련된다.
'플레저보트'라는 신개념이 도입되며 안전검사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해양레저용 선박 이용자의 증가와 관련업계의 검사기준 완화요구에 부응해 레저용 선박에 대한 별도의 안전검사기준을 15일 마련했다.
국토부는 외국 사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해양 레저용 선박에 대해 '플레저 보트' 라는 신개념을 도입해 플레저 보트 검사지침을 마련했다.
이 검사지침은 기관 시운전을 통해 기관개방검사를 면제하고 선체의 구조강도 확인방법을 다양화해 도면제출을 최소화했다. 또 만제흘수선(선박이 최대한 적재할 수 있는 흘수) 표시를 생략했다. 여기에 레이다 반사기 등 항해용 용구도 현상검사만을 실시하는 등 안전검사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검사지침의 제정으로 기관 개방검사에 따른 준비비용과 시간이 절약돼 관련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돼 해양스포츠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플레저 보트= 여객선,유선,도선,어선이 아닌 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용으로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선체길이 24m 미만인 선박(약 936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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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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