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고속도로의 최고제한속도가 10km씩 완화된다.
제2중부·중부내륙·서해안·논산~천안·중앙선 부산~대구·청원~상주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6곳은 최고제한속도가 내년 초까지 현행 110㎞에서 120㎞로 올라간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천안 구간의 최고제한속도는 구간에 따라 현행 100㎞에서 110㎞로 높아진다.
경찰청은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한속도의 합리적 조정'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는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110㎞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성능과 도로망이 좋아져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경찰청은 연말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부터 최고속도를 10㎞ 올릴 계획이다.먼저 제2중부·중부내륙·서해안·논산~천안·중앙선 부산~대구·청원~상주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6곳의 최고제한속도가 내년 초까지120㎞로 올라간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천안 구간도 구간에 따라 현행 100㎞에서 110㎞로 높아진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1970년 개통당시 최고제한속도 100㎞를 현재까지 유지해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