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통상, 주식분할 결정

신성통상은 8일 유통주식수 확대를 통한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통주 1주당 액면가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