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통상, 주식분할 결정
이창환
기자
입력
2009.09.08 15:54
수정
2009.09.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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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통상
은 8일 유통주식수 확대를 통한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통주 1주당 액면가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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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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