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신용정보, 신용정보업 허가 취소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아시아신용정보에 대해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허가 취소된 업무는 신용조사업무와 채권추심업무 등이다. 아시아신용정보는 2007년말과 2008년말 기준 자기자본이 법률상 자본금 요건(15억원 이상)을 미달해 허가취소사유가 발생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