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권익침해 소송서 '땅 주인' 잇단 승소

공공시설이 사유지(私有地)를 통과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토지 소유자들이 국가나 공기업을 상대로 임대료 지급 및 시설 철거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정진경 부장판사)는 A사가 자사 소유 토지에 철로가 지나는 데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1억7000여만원을 주고, 2011년 12월31일 기한 내에서 원고의 토지 소유권 상실일 또는 철로 철거일까지 매월 2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문제의 토지 위에 철로가 개설된 것을 알고도 토지를 매수했으므로 그 부담을 인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사정 만으로는 원고가 사용수익권 이 제한되는 부담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사는 자사가 사들인 부산 동구 소재 공장용지 일부로 국가가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개설한 철로 780㎡가 지나 토지사용 수익권이 제한 됐다며 소송을 냈다.

송전선이 자신의 땅 위를 지나 피해를 입게 됐으니 이를 철거해달라며 개인이 공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주채광 판사는 B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송전선을 철거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한전은 해당 토지 가운데 22.18m 상공을 지나는 송전선(345kV)을 철거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주 판사는 "송전선이 통과해 원고가 정당한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 제한을 받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송전선을 철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문제의 송전선이 시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국가기간시설의 일부이고 이설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한전 측 주장에 관해선 "송전선이 해당 토지를 통과하는 형상 및 사용이 제한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춰볼 때 피고 주장 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1987년 경기도 김포시의 토지 3313㎡를 사들인 B씨는 한전이 설치한 송전선이 토지 상공을 지나 노후생활을 위한 단독주택 건설 등이 어려워졌다며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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