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받아줄께' 은밀한 유혹

병의원 돌며 보험금 받아주겠다 유혹
소송착수금 등 이중피해 우려...공식 절차 통해 해결 '바람직'



보험금을 받아주겠다며 고액 계약자들을 유인했다가 되레 계약자에게 소송 착수금 등 금전적 피해만 주는 사례가 적지않은것으로 알려졌다.26일 보험업계 및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분쟁 가능성이 높은 고액보험금을 받아주겠다는 전문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주로 보험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거나 전직 보험설계사 출신들로, 주로 병원 일대를 활동지역으로 삼고 있으며, 보험금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보험게약금액의 10~20%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건 사무장으로 불리는 이들은 주로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와 관계를 맺고 소송꺼리를 받아 주는 역할을 한다"며 "일례로 최근 불거진 모집수당 환수 소송 등과 같이 분쟁 가능한 사건에 대해 원고 소송단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보험에 대해 문외하고 불안한 계약자의 심리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아주겠다는 확신을 심어 유인했으나, 문제는 승소 가능성이 100%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계약자 입장에서 볼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소송 착수금 등 비용을 지불토록 했으나 결국 금전적 손해만야기하는 등 이중 피해만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됨에도 불구 보험사가 지급 거절을 한다면 일단 금융감독원 내 민원센터에 접수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며,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엔 정식 절차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민원과 관련 접수한 사례를 보면 보험금 지급 거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그 만큼 보험사가 보험가입은 쉽고 적극적으로 대하면서 보험금 지급 시에는 까다롭게 지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적지않다.

더구나 동일한 사안에도 보험사마다 지급 기준을 달리 해석하는 점도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당하게 보험금 청구를 할 경우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 계약건의 경우 지급심사 기준 상 계약자와의 해석을 달리해 분쟁이 야기된 경우가 많다"면서 "보험금 지급 심사를 느슨하게 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보험사들이 고객중심 경영을 강조하면서 고객 불만에 대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브로커들을 통한 대응은 고객에게도 보험사 그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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