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한강 조망권' 분쟁서 부영 1승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사이 한강 조망권을 놓고 벌어진 법적분쟁에서 이중근 회장이 먼저 1승을 거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이중근 회장이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명희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신세계 측의 건물 신축으로 채권자인 부영 측의 조망이익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면서 "부영 측이 낸 건축허가 취소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건물 신축공사를 중지하라"고 밝혔다.

이어 "신세계가 짓는 건물의 높이를 적법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 계산하면 12m를 초과해 서울시 건축조례가 제한한 높이(12m)에 위배되는 등 건축관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달 초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앞에 이명희 회장이 짓는 건물이 들어서면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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