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길 다니기' 편리해진다

보도폭 2m내 시설물 설치 금지

서울 모든 보도에 폭 2m 이상의 보행안전구역이 조성된다.

이 구역 내에는 다른 시설물 설치가 금지돼 일반인은 물론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26일 '장애 없는 보도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마련, 새로 조성되는 보도설계에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행안전구역을 2m 이상으로 확보하되 경고용 띠나 녹지로 구분해 시각과 보행감각만으로도 보행안전구역을 알 수 있게 했다. 분전함, 벤치, 공중전화 등 각종 가로시설물은 보행안전구역 바깥의 별도 장애물구역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도는 차도-(자전거전용도로)-장애물구역-보행안전구역-건축물 순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로 조성되는 보도뿐 아니라 기존 보도 등 모든 보도에 대해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만, 보도폭이 2m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도로 상황을 감안해 최소 1.5m의 보행안전구역을 확보하고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각장애인을 배려해 황색계열의 점자블럭을 차량ㆍ장애물 위험 예상구간, 횡단보도, 대중교통시설 등에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보도와 횡단보도 연결지점에 보다 완만한 부분턱낮춤을 만들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과 분리 설치해 휠체어 이용자가 점자블럭 때문에 통행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내년에 완공하는 3차 디자인서울거리 20곳의 설계에 즉시 반영하고, 각 자치구의 가로환경개선사업 대상 거리에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지원센터,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등 4개 장애인단체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시측은 설명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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