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 제도의 세부 운용지침을 내놓았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은 물론 동네 슈퍼마켓들의 불만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SSM 관련 운용지침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반응이다.우선 중기청은 이번 세부지침에서 "모든 분야가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되며 대기업이 특정 사업에 진출해 취급하는 상품이나 품목이 중소기업의 영역과 중복돼 매출감소 등 직접적으로 현저한 피해를 줄 경우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중소기업들의 경영 손실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하지 않았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영세 중소 상인들의 경영손실 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특히 '현저하게 나쁜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수치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중기청은 또 대기업의 영업전략 노출 우려가 제기된 사전조사 신청제도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공개의무 정보를 사업 인수·개시·확장 일자, 사업장 주소, 매장 면적 등 '사업조정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하고 통보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했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SSM이 아닌 대형마트가 사업조정의 대상에 포함된데 대해서도 유통업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허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개점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 SSM과는 업종 자체가 다르다"며 "대형마트까지 사업조정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돼 향후 법적분쟁의 소지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나아가 농협유통 등 농협중앙회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만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지역 단위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농협유통이 관리·운영하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상당수 하나로마트가 사업조정 대상에서 빠지게 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농협유통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올 초 서울 방이점 개점 이후 현재로서는 계획중인 신규 점포가 없다"면서 "하지만 중기청의 이번 결정으로 추가 출점은 당분간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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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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