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자 명의 대포통장·대포폰 차단

서울시가 노숙자 명의로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대포차를 개설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노숙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명의도용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올해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내 노숙인과 부랑인, 쪽방촌 거주자 등 8000여명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기관을 통해 '금융권 대출불가자'로 등록하게 된다.

'대출불가자'로 등록되면 일반적인 은행 입출금 거래는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이 은행 계좌 또는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것은 물론 사업자 등록이나 차량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대출불가자' 신청자가 자활에 나설 경우 상담을 통해 신청철회를 요구하면 해제해줄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소득 취약계층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데 따른 조치"라며 "인권 침해 소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쳤고, 개인신용정보도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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