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고용사업주에 고용장려금·감세 추진

출소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감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출소자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출소자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생활 프로젝트(New Life Project)'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던 출소자 관련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합한 가칭 '출소자 등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은 민간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소자 보호시설에 기부한 금액의 100%를 소득공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출소자 지원시설에 기부하면 법인은 소득금액의 5%, 개인은 15%만 공제받을 수 있었다.

법무부는 또 출소 전 보호대상자를 선발해 가족관계 회복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출소 후에는 숙소제공이나 일자리 연결, 창업자금 지원 등의 '원스톱 보호서비스'를 위한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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