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부당 대출 해태유통 전 사장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김강욱)는 5일 분식회계를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해태유통 전 사장 박성배(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1996년∼1997년 해태유통에 대한 분식회계를 이용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부당하게 수백억원의 회사채 지급보증 혹은 신용대출을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다.또 1998년 자신이 실소유주였던 G사가 부도상태임에도 물품구매대금 명목으로 해태유통 자금 수십억원을 선지급해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박씨는 2005년 7월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상태였지만 지난달 입국해 지난 4일 체포됐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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