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업체 부당 선정 의혹 박병원 전 수석 무혐의

檢 "한미캐피탈 인수 과정도 문제 없다" 결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박진만)은 5일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우리금융지주 회장 재직 시절 컨설팅 용역업체 선정과 한미캐피탈 인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내렸다고 밝혔다.검찰과 감사원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2007년 11월 우리금융지주의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 과정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컨설팅업체를 배제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박 전 수석은 또 2007년 8월 한미캐피탈 인수 시 적정한 기업가치 평가 없이 매각사가 제시한 고가의 인수가격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컨설팅 업체 선정과 관련 "경쟁 업체들보다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이 정도는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있어 배임이 안된다고 결론내렸다"며 "우리금융지주와 경쟁관계 있는 동종의 다른 업체가 선정될 경우 기밀 유출 등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설득력이 있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한미 캐피탈 인수에 대해서도 "경영권까지 인수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팔기 때문에 역시 경영상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 '공적자금지원 금융기관 운영실태' 감사자료를 근거로 검찰에 박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감사원은 "컨설팅 용역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19억8000여만원 상당의 용역비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전 수석은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했으며 회장직에서 물러난 직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다 감사원의 감사로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1월 사임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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