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또는 제대 군인이 복무 중 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고법이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헌법불합치) 대 1(일부 단순위헌, 일부 헌법불합치) 대 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헌재는 이에 따라 위 법조항을 오는 12월31일을 시한으로 잠정 적용하도록 명령했으며, 입법기관인 국회는 이 기간 내에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
A씨는 22년 간 군복무를 마친 후 1997년 10월 육군 중령으로 퇴역해 퇴역연금을 지급받으며 살아왔으나, 복무 중 9차례에 걸쳐 폭행 및 상해를 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02년 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국방부장관은 2003년 10월 군인연금법 제33조에 따라 A씨의 연금액을 50% 감액하고, 2002년 2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이미 지급된 연금의 50%에 해당하는 1500여만원을 환수했다. 아울러 2003년 10월부터 연금액이 50% 감액된다는 사실을 A씨에게 통지했다.이에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항소심인 서울고법에 위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냈다.
재판부는 "복무 중 사유로 형사처벌 받음으로써 기본적 죗값을 받은 군인에게 퇴직급여 등을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과도히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군인의 퇴직 후 노후생활보장이라는 군인연금제도의 기본적인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당해 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써 그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과 당해 군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을 초래해 최소침해성의 요건 및 법익균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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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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