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서울 구청 중 처음으로 자동차 정기검사와 책임보험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대상 번호판 영치
장기간 정기검사도 받지 않은 자동차가 거리를 쌩쌩 내달린다면 어떻게 될까?
더욱이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라면...관악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용래)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서 검사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나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 올 7월 23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강제로 자동차 앞 번호판을 떼어냄)에 나섰다.
오래전부터 번호판 영치를 통해 자동차세 납부를 직접 강제해 온 것과 비교할 때 정기검사 미필과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이번 조치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생각할 때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된 것은 불과 2007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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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무적으로 필요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프로그램 PDA’이 개발된 것은 올 초였다. 관악구에만 2007년 이후 검사명령서를 수령하고서도 아직까지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 326대에 이른다.
이들을 대상으로 7월 초 번호판 영치를 계고한 결과 현재까지 25대가 정기검사를 완료했다.
말소된 차량, 등록처를 변경한 차량 13대를 제외하면 정기검사 미필로 인한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288대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체적인 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게 되며 구는 전담직원 2명을 이미 지정했다.
전담직원들은 자동차 소유자 주소지를 불시에 현장 출장,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프로그램 PDA’를 이용, 대상차량을 선별 후 집행하게 된다.
영치된 차량이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구청을 방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검사를 이행하고 영치해제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다.
영치 후에도 계속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고발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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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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