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

노동부는 3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11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6월 30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의 시간급 4000원보다 2.75% 인상한 4110원으로 의결한 가운데 7월 10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 과정에서 아무런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 요청해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 의결해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10일간의 최저임금안 고시를 통해 노사의 의견을 듣고 이의 제기가 없으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하게 된다.

최저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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