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5부(김규태 부장판사)는 A씨 등 5명이 B사회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4명이 해고된 기간의 총 임금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1명에 대해서는 해고를 서로 합의한 점을 인정하고 소송을 기각했다.
B사회단체는 1994년부터 운영하던 산하기관을 2006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한 뒤 소속된 A씨 등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했고, 이에 A씨 등은 "서면 해고통지가 없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장이나 소장 등이 원고들에게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한다는 통지를 했지만 이를 해고통지로 볼 수 없고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 때문에 해고는 무효"라고 밝혔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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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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