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동영상(일명 '야동')을 미끼로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 거부)에 동원되는 악성 코드를 유포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인기 있는 블로그 게시판에 '야동 감상, 연예인 노출'이라는 글을 게재한 뒤, 누리꾼이 이를 클릭하면 자신이 만든 성인사이트로 이동하게 하고, '공짜 야동 감상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악성 코드가 몰래 깔리도록 해 6600여대의 좀비PC를 양산한 혐의로 기소됐다.
좀비PC란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를 말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해커의 원격 명령으로 특정 홈페이지에 대량 신호를 보내 디도스 공격에 동원된다. 최근 디도스 공격이 청와대 등 국내 주요 사이트를 마비시켜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필리핀에 있는 주범이 아직 붙잡히지 않았고 하수인 역할을 한 피고인은 자신이 유포한 악성 코드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 제대로 몰랐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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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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