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가 약품 판매를 위해 병원과 의사 등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정상적인 관행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미약품, (주)중외제약, (주)녹십자에 각각 벌금 1억5000만원, 1억원,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제약회사가 병원 등을 지원한 것은 의약품 구매자나 처방의사에게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며 "의약품 구매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상적인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들 제약회사는 자사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2003년 1월부터∼2006년 10월까지 병원 및 의료단체에 현금이나 상품권을 제공하고, 세미나ㆍ학회 등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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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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