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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회원사간 통정·가장성 매매에 대한 주의경보가 울렸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7일 상반기 예방조치요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주식시장 전체 예방조치의 56.3%를 차지하는 200건이 복수회원사 계좌를 이용한 통정·가장성 매매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계좌에 대해 해당 증권사 및 선물사에 대해 예방조치를 요구하는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요구제도'를 운영해왔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월 회원사 모니터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복수 회원사 계좌를 이용한 통정·가장성 매매에 대한 감시기준을 신설한 이후 관련 예방조치 모니터링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복수회원사간 통정·가장성매매 등에 대한 조치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45%, 50%, 49% 증가한 190건, 165건, 54건을 기록했다. 채권시장은 지난해 9월 새로 도입된 소액·소매 채권시장에서 신규 예방조치가 37건 실시되는 등 전년동기 대비 170% 증가한 54건이 발생했다.
지난 상반기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에 예방조치를 요구한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78.1% 증가한 82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개선된 예방조치요구 내용은 ▲예방조치와 시장감시프로세스간 연계 강화 ▲회원사 모니터링 한계 보완을 위해 복수 회원사 계좌를 이용한 통정·가장성 매매에 대한 감시기준 신설 ▲사후관리를 위해 예방조치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지시 등이다.
관계자는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이용한 불건전거래 등에 대한 즉각 조치를 위해 실시간 예방조치제도를 올해 내 도입할 예정이다"며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에서 불건전거래를 행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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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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