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치법규 개정작업 돌입

서민보호 등 총 63개 분야 개정…9월 공포·시행

인천시는 24일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법령 시행에 앞서 관련 자치법규 개정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조사한 한시적 규제유예 개정 대상은 시·군·구의 조례·규칙 150건을 포함해 총 280건 이다.

이번 조사결과 시의 법규 개정 대상은 건축조례, 도시계획조례, 문화예술진흥조례 등 3건의 조례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1건 등 총 4건의 11개 분야다.

자치구별로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총9건의 52개 분야며 그 외 사항은 법규개정 없이도 법령개정 시행에 따라 곧바로 업무에 적용된다. - 개정분야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완화 ▲대지안의 공지확보 완화 ▲가설건축물 축조제한 유예 ▲건축물 조경면적 기준완화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연장신고 개선 ▲소규모 농업용 시설의 건축신고 의무완화 ▲자연녹지 내 연구소 증설 허용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내 건축제한 완화 ▲자연녹지 내 유원지의 건폐율 확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의무 개선 등 창업투자 10개, 영업활동 52개, 중기서민보호 1개 등 총 63개 분야다.

- 주요 개정내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2년 제한 ▲허가권자에도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연장신고 및 통보권한 부여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 내 대지 매수청구 거부 시 건축물 범위에 2종 근린생활시설 포함 ▲연면적 1만㎡ 이상 건축 시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의무이행 다양화 등이다.

이 같은 개정을 위해 인천시는 7월 중에 법규개정 계획을 세워 8월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9월에 있을 제176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 각 자치구는 자치단체별 의회 일정에 맞춰 개정하며 한시적 규제유예와 관련된 법규는 9월 하순경이면 모두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라영철 기자 eli7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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