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보호 등 총 63개 분야 개정…9월 공포·시행인천시는 24일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법령 시행에 앞서 관련 자치법규 개정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조사한 한시적 규제유예 개정 대상은 시·군·구의 조례·규칙 150건을 포함해 총 280건 이다.
이번 조사결과 시의 법규 개정 대상은 건축조례, 도시계획조례, 문화예술진흥조례 등 3건의 조례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1건 등 총 4건의 11개 분야다.
자치구별로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총9건의 52개 분야며 그 외 사항은 법규개정 없이도 법령개정 시행에 따라 곧바로 업무에 적용된다. - 개정분야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완화 ▲대지안의 공지확보 완화 ▲가설건축물 축조제한 유예 ▲건축물 조경면적 기준완화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연장신고 개선 ▲소규모 농업용 시설의 건축신고 의무완화 ▲자연녹지 내 연구소 증설 허용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내 건축제한 완화 ▲자연녹지 내 유원지의 건폐율 확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의무 개선 등 창업투자 10개, 영업활동 52개, 중기서민보호 1개 등 총 63개 분야다.
- 주요 개정내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2년 제한 ▲허가권자에도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연장신고 및 통보권한 부여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 내 대지 매수청구 거부 시 건축물 범위에 2종 근린생활시설 포함 ▲연면적 1만㎡ 이상 건축 시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의무이행 다양화 등이다.
이 같은 개정을 위해 인천시는 7월 중에 법규개정 계획을 세워 8월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9월에 있을 제176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 각 자치구는 자치단체별 의회 일정에 맞춰 개정하며 한시적 규제유예와 관련된 법규는 9월 하순경이면 모두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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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영철 기자 eli7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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