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투자부적격 기업 CP 매입 前농협 신용대표 등 기소

워크아웃ㆍ자본잠식상태 팬택계열사서 509억 가량 매입

서울중앙지검 금조1부(부장 김강욱)는 24일 투자 부적격상태인 팬태계열사 발행 기업어음(CP)를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배임) 혐의로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 정 모(61)씨 등 전ㆍ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2007년말 워크아웃 및 자본잠식 상태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 부적격이어서 회수 여부가 불분명한 팬택계열사 발행 CP 509억원 상당을 매입(특경가법상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팬택은 1879억원, 팬택&큐리텔은 4207억원 자본잠식상태였다.

이들은 또 팬택계열사의 신규 CP를 은행 고유계정으로 매입한 후 팬택이 그 자금으로 기존에 발행한 CP를 상환토록 해 신탁재산을 위해 은행 고유재산을 사용, 신탁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금융감독원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 사건을 수사통보할 지난해 12월 모두 11명을 통보했지만 8명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았고,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아 입건유예됐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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